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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전면 점검실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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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전면 점검실시

기사입력 2009-03-02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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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산시는 재정조기집행 효과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기 진작을 위하여 산하 사업소, 구 · 군 및 공사 ·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대금지출이 지역 내 하수급인에게 지정 기일 내 적법하게 지급되는지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市는 현재 경제위기를 재난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선금급 의무 지급률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등 비상대책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건설공사 대금이 지역 내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대여업체 및 건설근로자에게 지정기일 내에 적법하게 지급되도록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이는 최근 실물 경기 침체 가중에 따라 자재납품업체와 장비대여업체에도 장기어음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아래 공사대금 지급 확인 대상을 확대한 결과이다.

※ 국토해양부‘하도급대금 지급 확인’매뉴얼 : 발주자가 원 · 하도급자간 대금 지급 내역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건설기계대여업자’및‘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로 간주

부산시는 발주기관의 확인결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및 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09. 3. 9(월) ~’09. 3.13(금) 기간동안 기관별 운영실태를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불법행위 사례 및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하도급 대금지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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