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공급업체 KS인증제 실시… 철강 원자재 수급 안정화 유도
기술표준원은 철강원자재 수급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철스크랩(고철) 공급업체에 대한 KS 인증제도 실시를 위해 한국철강협회(철스크랩위원회)와 공동으로 6일부터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전국 11개 제강사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자급도는 약 75% 수준으로 부족분인 25%를 일본,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해마다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제강사간 과열 경쟁, 등급 및 거래기준혼란, 철스크랩의 품질 수준 미흡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철스크랩 국내수요는 2,910만톤(약 11조원 규모)으로 수입이 25%(730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철스크랩 공급업체에 대한 KS 인증제도는 과거 철스크랩공업협회와 철강협회가 추진코자 했던 납품등록 거래인증제를 대신하여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KS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철스크랩 국가표준의 시장정착을 통해 품질확보, 유통질서 확립 및 수급안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철스크랩을 원료로 이용하는 전기로 생산방식은 고로에 비해 CO2 생산량이 훨씬 적어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선진국에서도 철스크랩을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자원의 개념으로 인식함에 따라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인한 공급감소로 수입물량 확보도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스크랩이 자원재활용 품목으로 정식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철스크랩 가공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장등록은 물론 산업단지 등에 입주가 곤란하여 철스크랩이 많이 발생되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에서의 수거․운반․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철스크랩 공급업체가 K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품질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조․가공설비, 불순물 혼입 및 체계적인 분류를 위한 공장부지(최소 면적, 노면포장 등) 그리고 가공시 주변 환경피해 최소화 및 토양․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보호 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09년말까지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철스크랩 검수표준 및 검수메뉴얼 개발을 통해 제강사별로 상이한 검수기준 및 등급기준 적용에 따른 시장질서 난립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 KS 인증제도 실시를 통해 철강산업의 3대 철원(鐵原)중의 하나인 철스크랩의 거래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철스크랩의 품질향상과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거래기준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통체계 합리화와 철스크랩 가공업의 대형산업화를 통한 국내 철스크랩의 자급자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