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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홈플러스 갈산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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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홈플러스 갈산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지역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것

기사입력 2009-07-28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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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막대한 물량과 자본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으로 중소 상인들의 상권 위협 논란이 제기돼온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의 칼을 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이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은 없는 조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일단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해 중소기업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업청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역 중소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들어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은숙 기자 daara0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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