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12일 KBS 9시뉴스가 보도한 건설업체의 만연된 뇌물공여에 대해 정부의 긴급대책이 나왔다.
9시뉴스는 건설사가 공사수주를 위해 뇌물을 준 경우,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건설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공사입찰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대부분 건설업체의 수주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크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법인의 개입여부를 철저하게 입증토록 하여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이 뇌물공여에 개입했다는 입증이 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 중에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뇌물수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3년내 2차례 뇌물공여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해당법인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담합으로 3년내 2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건산법에 따라 등록말소하게 된다.
더불어 턴키심사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도 건산법에 의해 처벌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만연한 건설업 뇌물, “이젠 강력처벌”
끊이지 않는 건설비리 원초적 근절 위해, 관계법령 개정 착수
기사입력 2009-08-13 14: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