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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IDS 숨긴 성관계 처벌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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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IDS 숨긴 성관계 처벌 정당 판결

상고거부 이유,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기사입력 2009-09-21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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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한민국에서는 치명적 질병을 숨긴 것이 발각되면 강력히 처벌받게 됨을 대법원이 정의내렸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

21일 대법원 2부는 AIDS에 감염된 박모(49) 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고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상고거부 판결을 받은 박 씨는 2007년 9월부터 1년 반동안 국내 성전환자 등 22명에게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한편 일본 내 성매매 장소를 관리하는 현지 폭력조직에 상납한다는 명목으로 1억4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2년 AIDS 감염 판정을 받았던 박 씨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성전환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상고가 기각돼 원심 판결이 적용됐다.

국내에서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AIDS 감염자가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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