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1일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구직을 등록하고 2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로서 연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실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의 실업자로 변경됐다.
금번 완화시행에 관해 공단 관계자는 "구직의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하루 최저 실업급여(올해 2만8천800원)을 적용받으며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이들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종전에는 제외되던 실업급여 수혜자도 대부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금번 조치로 인해 새로 수혜자가 된 이들이 3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우려고 연리 3.4%의 저리로 1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공단은 대출 때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보증료 연 1% 별도부담)을 해주고 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30만 명 혜택볼 듯
구직의무기간 1개월 단축 및 실업급여 수혜자도 일부 포함돼
기사입력 2009-09-21 11: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