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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에 신고까지? 가짜부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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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에 신고까지? 가짜부부 '기승'

기사입력 2009-10-22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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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면서 관련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에서는 국적취득을 위해 A씨가 새터민 여성 B씨에게 "현금 800만원을 주겠다. 위장결혼을 해달라"며 접근, 결혼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뒤 대구지역 모 행정기관에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적으로 위장결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해 70일간에 걸쳐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위장 국제결혼 949명, 여권 위․변조 205명, 무자격 회화강사 120명, 기타 158명 등, 총 1,432명을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1,420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은 위장결혼과 관련, 국제결혼 알선브로커 박모씨(52세, 남)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생활 빈곤자를 모집해 중국인과 위장 국제결혼 28쌍을 알선하고 한쌍당 50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을 챙겼으며, 브로커 22명을 검거,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씨(49세, 여, 구속)는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김모씨와 결혼한 비자로 입국, 중국인 상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 380명은 브로커에게 800~1,0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후 식당․공장 등에서 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김모씨(47세, 남, 활어유통업)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내국인 569명은 각각 300~400만원씩 받고 위장 결혼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여권 위․변조>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중국인 강모씨(48, 남, 노동)는, 2003년 3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주고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외국인 117명은 돈을 주고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한 후 수도권 공장․식당 등에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자격 회화강사>
외국인 회화강사 알선브로커 박모씨(26세, 여)는 지난해 4월, 11월 관광 비자로 입국한 아일랜드인 C○○(29세, 여) 등 회화지도 자격도 없는 외국인 38명을 모집, 수도권 소재 기업에 원어민강사로 알선해 주고 강의료(시간당 5~7만원)의 25~30%(약 1억원)를 알선료로 받아 챙겼으며 무자격 외국인 회화강사 알선브로커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무자격 외국인 회화강사 아일랜드인 C○○(28세, 여)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브로커를 통해 시간당 6~7만원을 받고 수도권에서 원어민강사로 활동했으며 이외에도 무자격 원어민강사 87명을 적발했다.

실제로 서울시 소재 학원(대표 류○○, 여) 등 수도권 16개 어학원 및 출강사업체는 외국인강사 초청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회화지도자격도 없는 외국인을 회화강사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적별 분류>
이번에 단속된 외국인 701명은 중국 529명, 베트남 30명, 캐나다 25명, 미국 18명, 몽골 17명, 태국 13명, 방글라데시 13명, 기타 56명 순으로 국내취업 목적을 가지고 위장결혼을 통해 불법입국한 아시아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법 입․출국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은,체류외국인 증가로 외사범죄 및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여 집중 단속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불법 입․출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류외국인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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