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3,016명 공개
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 최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납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3,016명이 1조33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법인체납자는 1,527명에 6,179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체납자는 1,489명이 4,153억원으로 40.2%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총 체납규모는 ’09년 지방세 총 체납액 3조 4,095억원의 30.3%에 이르는 규모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809명, 서비스업 337명, 제조업 3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483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