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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50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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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50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올해 수도권 등에 10개 스마트워크센터 들어서

기사입력 2011-01-21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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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50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산업일보]
주거지·교통요지 인근에 IT 기반을 갖춘 복합 업무 공간으로 새로운 노동 형태로 주목 받은 스마트워크센터가 2015년까지 50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의 세부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이번 계획은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확대, 법·제도적 기반 마련,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정보화전략실-조직실-인사실이 TF를 구성하여 업무절차 및 방식, 조직문화, 인사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0개의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워크 도입기인 ’10~11년에는 이용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개의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성공사례를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워크 확산기인 ‘12~13년에는 수도권에 25개, 대도시 등 지방 주요거점에 5개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병행하여 중앙청사·여의도 등지에 대규모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행정낭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15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50개(누적)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전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공직사회에 스마트워크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스마트워크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방법 컨설팅 등 민간 기업의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공인 스마트워크센터로 ‘인증’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계획을 보면, 장기적으로 '스마트워크 촉진법'을 제정하여 전 국가·사회적으로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표준조례안’을 마련·보급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워크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인사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워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성과평가지침’을 개정(1월)하여 이를 명시할 계획이며, 유연근무제(스마트워크)를 공무원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스마트워크 신청시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하고, 기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침’을 개정(3월)하게 된다.

한편, 보안·민원 등 사무실 출근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스마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무를 분석하여 이를 각 기관에 제시하고, 부처별로 담당관을 지정하여 부처별 스마트워크 실적 등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스마트워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필수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지역별·기관별 순회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심덕섭 정보화기획관은 “스마트워크는 해보기가 어렵지 일단 체험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워크 예찬론자가 된다”며, “2011년도에는 1월말~2월초에 일산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 스마트워크 센터 입지를 선정한 후 바로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센터가 구축 완료되는 올 7월부터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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