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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날개, 산업고도화 인프라 마련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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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날개, 산업고도화 인프라 마련

14건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1-07-22 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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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법률안이 19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로봇진흥법(로봇산업정책협의회 신설) 및 이러닝산업발전법(산업 활성화 및 고도화) 등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학융합지구제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부실인증신고센터, 신기술인증기준예비제도)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국가핵심기술 기업의 M&A 시 사전신고) 등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법안이 통과됐다.

또한 전기공사업법(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보증애로), 석유 및 대체연료법(유사석유제품위반행위처벌규정 정비), 도시가스사업법(품질검증시스템강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으로 소모성 자재 구입 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세한 중소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육성계획수립) 등 중소기업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통과된 법안 중 몇 가지 주요한 내용 가운데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뿌리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특화단지 조성,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정의를 명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의 M&A 및 합작투자 등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고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일하면서 배우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장설립 신청·접수·승인·통보·등록·증명발급·공장검색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품질경영체제의 부실인증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 1회인 안전인증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 1회로 완화하는 한편 안전성 문제 야기 제품은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 추진을 위해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도 마련한 지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 미래 성장 산업 준비, 중소기업활동 지원 등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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