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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이유 부당 인하 하도급대금 '되돌려 줘야...'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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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이유 부당 인하 하도급대금 '되돌려 줘야...'

공정거래위, STX조선해양(주)에 지급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1-07-27 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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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이유 부당 인하 하도급대금 '되돌려 줘야...'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TX조선해양(주)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2억 5,900만원)과 함께 과징금(5,1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박건조업체인 STX조선해양(주)는 사내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주)H사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위탁해오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원재료가격의 상승 및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STX조선해양(주)의 하도급대금 인하행위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 H사의 경우 선행탑재 및 탑재공정의 특성상 단순 노무만 제공하므로 후판, 페인트, 엔진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한 점을 그 예로 들었다.

하도급대금 인하기간 중(09.10~10.3)에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하위공정인 취부공, 용접공, 사상공의 노임단가도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과 STX조선해양(주)의 자구노력이 임직원 급여삭감 등에 불과하고 생산성 향상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극복에는 소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전가한 점 등이 그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종불황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단가 인하 등 하도급대금을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경우에 하도급대금 인하분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법위반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09년 전후 조선업 불황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부언설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입장 표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확산 및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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