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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완화, 규제개선 어떤게 달라졌나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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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완화, 규제개선 어떤게 달라졌나

상반기 지식경제부 규제개선 실적 발표

기사입력 2011-07-30 0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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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올해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31개의 과제를 완료 했다.

특히 올 상반기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환경 개선, 인증·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모바일기기 문자입력 방식 표준 마련 등 국민 생활편리성 증진에도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로 우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을 개선했다는 데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고 산업단지내 관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하향(기존 1,650m2이상 → 900m2이상)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며,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08.12.31 이전 설치)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유사 인증제도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경영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ED 조명 분야의 KS인증(임의규정)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무규정)의 안전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KS인증 기간(1개월) 단축 및 비용(50%) 절감을 이뤄냈다.

이외에도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를 완화(2년→3년)하여 주유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30일 → 20일) 및 기간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하여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그동안 국제신서송달 규제로 묶여 있던 일반서류에 대하여 국제특송을 허용하여 한-EU FTA 협정이행 및 우편제도 선진화를 추구한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항에 대한 생활·산업표준화와 계량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리성 제고에도 한몫했다.

민·관 합동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10.4)하여 시급성과 표준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가전제품 공용리모콘‘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추진(‘09년부터 ’11.상반기까지 57개과제 발굴, 27개 과제 완료)은 물론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종류별 및 위반횟수별 차등)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켰다.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30건)를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담완화와 편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MB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촉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업융합이 본격화되고 융합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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