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구매실적 8월말 현재 ‘83.1%’
울산시는 홍보역량 부족에 따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12년도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올해 남은 기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법정 구매율인 50%보다 34.6% 높은 총 구매액 대비 84.6%로, 기술개발제품과 여성기업제품 구매율은 법정 구매율인 10%와 5%로, 장애인기업제품은 중기청 권장 구매율인 0.45%로 설정하였다.
구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올해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추진상황을 관리·분석하는 한편, 분기별로 본청·주요사업소·구·군별 구매실적을 정기 공표하고, 지난 7월에는 6개 시 산하 주요 사업소와 5개 구·군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월말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83.1%로 구매목표 84.6%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법정구매율인 50%를 33.1%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도 15.3%로 역시 법정구매율인 10%를 5.3%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여성기업제품 구매율과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은 목표 구매율에 못 미치는 각각 0.9%와 0.15%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본청 주요 실과를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구매 실적에 대한 부서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부서장 인식 제고 및 구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와 구매 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지자체 합동평가에 철저히 대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하며, 크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