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 적발' 삼성공조에 과징금 3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삼성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삼성공조(주)가 지난 해 2월 자신의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및 은하공업과의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해 이를 소급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주)는 2011년 2월 자신의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및 은하공업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종의 용접임가공 작업 단가와 관련해, 자체 실사를 통해 수년간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가를 윌테크의 경우 최소 19%~최대 87%(평균 61%), 은하공업의 경우 최소 32%~최대 95%(평균 75%) 수준 인하했다.
하도급대금 9,300만원(윌테크 4,200만원, 은하공업 5,100만원)을 인하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삼성공조(주)는 위와 같이 인하된 납품단가를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및 은하공업이 기 납품한 2011년 1월분에까지 소급적용했다.
하도급대금 9,700만원(윌테크 3,500만원, 은하공업 6,100만원) 감액한 행위 역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단가인하 및 소급적용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수급사업자와 일체의 협의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단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 임에도 자신의 손해를 단가인하를 통해 보전 받으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사, 기존단가가 높게 책정됐더라도 삼성공조(주)에게도 일정 부분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삼성공조(주)가 자체 실사한 단가보다도 20% 더 낮게 결정한 것은 책임전가 행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 단가 인하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보전 받으려는 행위를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판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임가공 단가 관련 유사한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간, 지역 중견기업과 협력사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를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공조(주)는 경남 창원시 소재 인터쿨러, 라디에이타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연매출 약 1,000억원, 당기순이익 약 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