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낚시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해 수익을 얻는 영업행태를 시정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실제로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함에도 ‘100% 전원 증정’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유리한 사용후기만을 편집·조작한 이미지를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또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오픈마켓 로고를 사용해 오픈마켓이 다른 조건없이 직접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기도 했다.
경품으로 제공되는 쿠폰의 사용제한 역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성이 증대됐다.
최근 이처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영업행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해당 오픈마켓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나,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외부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속아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대가로 발행되는 할인쿠폰은 이벤트 참여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일정금액 이상 구매조건 등의 제한사유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심인은 최근 3년간 이와같은 방식으로 총 1,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약 2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의 법집행이다.
경품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낚시성 광고행위를 제재해 인터넷 환경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기만적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낚시성 광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