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상조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상조업계는 지난해에 비해 부채비율과 순손실규모가 감소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5%p감소하고(135%→130%), 지급여력비율 4.2%p 증가했으며(75.4%→79.6%), 자산 100억이상 업체 순손실규모도 175억원(38.8%) 감소했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상향(20%→30%)에 따라 총선수금(2조 4676억원)의 30.1% 정도가 보전되고 있다. 다만, 자금부족 등으로 54개 영세업체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9.7%p 미달인 상태다.
‘12년 5월 기준, 법정자본금(3억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시·도에 등록한 307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11년 5월 기준 등록업체는 300개였으나, 태화상조(주) 등 7개사가 폐업하고 엘비라이프(주) 등 14개가 신설돼 전체적으로는 7개 증가했다.
공개자료중 자산·부채 현황은 ‘12년 이후 신설(5개사), 소재불명(13개사), 자료미제출(22개사) 등 총 40개사를 제외한 267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예치은행, 지자체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선수금, 회원수, 납입자본금 등은 307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11년말 기준, 267개 상조업체 자산규모는 총 1조 5,784억원으로 ‘10년에 비해 22.5% 증가했다.
자산규모별 분포를 보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은 28개사(10.5%)이며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1조2,089억원으로 전체의 76.6%이다.
10억원 미만인 업체수가 153개(57.3%)로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679억원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하다.
자산총액 상위 10개 업체의 자산규모는 8,034억원으로 전체의 51.5%이다.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현대종합상조, 부산상조, 보람상조 그룹 등 3개사 이다.
‘11년말 기준, 267개 상조업체 부채규모는 총 2조 50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8% 증가했다.
부채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44개(16.5%)로 이들 업체의 총부채는 1조 7,011억원으로 전체의 83.0%이다.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26개(47.2%)로 부채규모는 418억원(2.0%)이다.
부채비율(부채/자산)은 130.0%로 지난해(135.0%)에 비해 5%p 감소했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부채비율은 111.8%로 전체평균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다.
공개대상 상조회사의 총 납입자본금은 1,984억원으로 ‘11년에 비해 82억원(4.3%) 증가했다.
대부분(240개, 78%)은 법정자본금인 3억원을 보유, 나머지 67개 업체는 법정자본금 수준 이상이며 평균 자본금 규모는 19억원 수준이다.
‘11년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업체 28개사의 매출액은 3,288억원, 당기순손실 276억원이다. ‘10년 대비 매출액 485억원(17.3%) 증가, 당기순손실은 175억원(38.8%) 감소했다.
자산총액 상위 10개 상조업체의 경우도 ‘11년말 기준 매출액 2,588억원, 당기순손실 9억원이다. ‘10년 대비 매출액 410억원(18.8%) 증가, 당기순손실 69억원(87.9%) 감소했다. 순손실 규모 감소는 주로 상위 4개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된 데 기인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더케이라이프, 부산상조, 대구상조 등은 모집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선수금 전체를 부채로 계상하고 모집수당을 바로 비용처리 했다. 부채규모와 손실규모가 더 크게 인식되는 현상 발생했다.
보람상조개발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상조영업과 관련이 적은 대주주의 토지증여 이익이 계열사 간 소송으로 인해 다른 계열사로 배분된데 따른 것이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는 혼례보다 장례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장례상품 가격은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80만원 수준이다.
장례상품은 보통 마·면 등으로 제작된 수의, 오동나무·향나무 재질의 관을 포함하며, 장의차량의 기본 운행거리는 200km 수준이다.
대부분은 웨딩상품도 판매하나 그 비중은 낮으며, 웨딩상품 전문 취급업체는 (주)유니온웨딩 등 5개업체이다.
상조·혼례상품에 부과해 칠순, 돌 등 여타의 가례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출현했다.
납입회수의 경우,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저 60회(5년)에서 최고 150회(12년6개월) 상품을 판매했다.
‘12년 5월 기준, 전국 307개 상조회사의 총 가입자 수는 약 351만명으로, 지난해(355만명) 대비 4만명(1.1%) 감소했다.
가입자 수가 감소됨에도 전년대비 매출증가(18.8%), 손실이 감소(87.9%)되는 점에 비추어, 신규가입자의 증가보다 기존회원의 행사이행 등에 따른 회원감소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 편중된 현상이 지속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142개(46.3%),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103개(33.6%) 업체가 소재해 있다. 가입자 수는 수도권에 232만명(66.2%), 영남권은 81만명(23.2%)이다.
‘12년 5월 기준, 307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2조 4,676억원으로 지난해(2조 1,819억원)에 비해 2,857억원(13.1%)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일부 감소했으나 기존회원들의 불입금이 증가해 총선수금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47개(15.3%)이며, 총선수금은 2조 1,342억원(86.5%)이다.
10억원 미만인 업체 수는 177개(57.7%)이며, 이들 업체의 총선수금은 453억원(1.8%)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총선수금의 30.1%를 보전했다.
98개사는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1조9,359억원, 전체의 78.5%)의 30%를 보전조치했다.
ㅇ총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대부분(47개중 40개사)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이다.
ㅇ208개사는 은행예치를 통해 총선수금(4,822억원)의 28.6%인 1,3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
ㅇ나머지 2개사(더케이라이프(주), (주)대명라이프웨이)는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495억원)의 46.2%인 229억원을 보전조치했다.
103개 조사대상중 97개사의 법정 선수금보전비율(30%) 미달이 확인됐다.
나머지 6개사 중 등 5개 업체는 조사개시 이전 법정 보전비율 기 준수, 1개 업체는 소재불명이다.
다만, 43개사는 조사과정에서 추가예치 등을 통해 법정 보전비율 달성 및 법위반상태를 자진시정 했다. 51개사는 추가예치 의사표명 등 자진시정 추진 중이다. 3개사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보전비율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다.
97개사의 3월 30일 기준 보전금액은 235억원(선수금대비17.8%) 이었으나, 점검과정에서 62억원을 추가 예치해 보전비율이 4.8%p 증가했다. 자진시정 43개사가 34억원을 추가 예치해 현재 30.9% 보전했다.
시정추진중인 51개사는 28억원을 추가예치해 현재 20.7% 보전중이며, 자금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했다.
현재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54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1,033억원이다. 상조업계 총 선수금 규모(2조4,676억원)의 4.2% 수준이다.
이들 업체의 현재 선수금 보전비율은 20.3% 수준으로 법정 보전비율(30%)에 9.7%p부족(금액으로는 약 100억원)한 상황이다.
상조업체 재무현황 분석결과 부채비율 감소(5%p), 손실규모 감소(87.9%), 납입자본금 증가(4.3%) 등 재무상황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10년) 20.6%→ (‘11년) 30.1%이 높아져 소비자피해 우려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고객불입금 대비 상조관련 자산비율(지급여력비율)도 (‘10년) 75.4% → (‘11년) 79.6%로 4.2%p 증가했다.
다만, 자금부족 등으로 54개 영세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추가예치를 위해 노력중이며 미달업체 선수금 비중은 상조시장 전체 선수금 대비 4.2% 정도이다.
54개 미달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60일이내)을 주어 추가예치를 통해 보전비율을 준수토록 시정권고 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소재불명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