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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12.63㎢ 해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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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12.63㎢ 해제

기사입력 2010-12-17 1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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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전=뉴스와이어) 2010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12.15일자로 일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국립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112.63㎢ 이며 토지거래허가면적이 시 면적의 38.9%로 줄어들게 된다. 금년 1월부터 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대전시에서 국토부로 해제요청에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하였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가불안의 요인이 없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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