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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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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

기사입력 2011-04-29 1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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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4월 28일 -- 서울시는 2011년 4월 27일 제 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와룡동 12-2번지 일대 958.6㎡에 대한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 안을 심의, 조건부가결하였다. 본 대상지는 2010년 2월 25일 변경결정·고시된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지역으로서 당초 계획한 부지의 일부가 율곡로 확장사업에 의해 도로로 일부 편입되어 문화시설 건립에 차질이 있어 인접한 부지를 편입하여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변경계획안은 문화시설 면적을 5필지 441.2㎡를 편입하여 958.6㎡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규모는 변경이 없으며, 동 부지에 서울시에서는 지상1/지하3층, 연면적 1,630㎡의 돈화문국악예술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돈화문국악예술당은 지상에는 한옥의 전시판매장이, 지하에는 150석의 국악공연장 및 연습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번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의 수정가결로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앞에 우리나라 전통 국악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국악당 건립을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으로서 서울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장소로 가꾸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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