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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심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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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심의 가결

기사입력 2011-07-29 2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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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7월 28일 -- 서울시는 2011. 7. 27.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원구청장이 변경결정요청한 노원역 일대 49,840㎡에 대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2000. 1. 9.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노원구역은 ‘문화의 거리’ 조성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 등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관련법령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구역 내 문화와 상업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노해길변의 상계동 716번지 외 8필지를 구역에 편입하고 상계동 617-6호 일부 주차장 부지를 제척하여 구역을 정형화하였으며, 업무 및 판매시설을 권장용도로 하여 노원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부합하는 용도의 입지를 유도하는 한편 ‘문화의 거리’ 양측으로는 공연장과 전시장을 권장용도로 계획하여 ‘문화의 거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에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자동차관련시설 중 카센터, 세차장을 구역 전체에서 불허함과 함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을 새로 불허용도로 지정하였다. 또한 지상에 위치한 노원역(4호선) 지하철출입구를 연접한 건축물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상계로, 노해길 등 간선가로변은 3~4m 이상 건축물을 후퇴하여 충분한 전면공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보도공간을 확보하는 등 구역 내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재정비를 통해 노원구역의 가로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상업기능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중심에 맞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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