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특례법’ 부칙에 따라 이전 범죄라도 공개·고지해왔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규정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범죄라도 공개·고지명령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자 중앙일보의 “신상공개 소급적용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성추행범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상공개는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해 소급적용 할 수 있다”고 전향적 판결을 내렸으나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헌재에는 제자 성추행 혐의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초등학교 교사 A씨(34)가 2010년 낸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 계류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상공개 소급적용에 대해 대법원은 성추행범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상공개를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범죄라도 법 시행 후 선고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2011도9253)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이 사건 등 일부 하급심은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규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고,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공개·고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소원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2010년에 신상공개 대상이 된 초등학교 교사 A씨(34)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543)은 올 4월 24일 이미 각하결정이 되어 ‘헌재 재판 계류 중’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