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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육성
황원희 기자|whwha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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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육성

중소→중견 성장 걸림돌 제거…인재확보·기술개발 지원

기사입력 2012-08-11 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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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육성


[산업일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대폭 확대된다. 인재확보와 기술개발 등 중견기업으로 커가는데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을 3000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

부담 완화

◆ 가업 승계 ◆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현재 연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기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2013년부터 200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 하도급 ◆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받아도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신설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 졸업 이후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5년)을 신설했다.

하지만 2010년 말 이전에 졸업한 기업은 3~6%의 대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중소기업과의 지원 격차가 큰 상황이었다. 이번 공제구간 신설에 따라 2010년 말 이전에 졸업한 기업도 매출 3000억 원 미만까지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다.

◆ 금융애로 해소 ◆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인재확보 시스템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장기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는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재직자와 기업이 매월 50만원씩 적립할 경우 5년 이후에는 약 7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중견기업 취업 정보를 스마트폰 앱, 팸플릿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중견기업 알리미’ 사업도 추진한다. 기업의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현재 인천에서 부산, 광주 등 5개소로 확대한다. 또 대기업 퇴직 엔지니어, 퇴직 연구원 등으로 ‘중견기업 기술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기술혁신 촉진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늘린다. 지식경제부 소관 R&D 사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0년 1.6%에서 2015년에는 6%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R&D 과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역·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도 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전략업종을 발굴해 기업별 특성에 맞게 육성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해 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 창구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를 올해 중 설치한다. 동시에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출연연구기관, 대기업 등 업종별 지원체계와, 산업기술진흥원, 코트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기관을 연계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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