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내고 95%를 상회하는 정부 R&D 성공률의 적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을 개정, 내년 1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식경제 R&D를 살펴보면 과제 선정평가시 ‘도전성’ 배점 신설됐으며, 특허 질을 중심으로 한 기술평가가 강화됐다.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기술개발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도전성’ 항목은 지난 9월 19일 국과위가 발표한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이며,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 기획형 사업'은 도전성에 50%,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공모형' 사업은 20%의 배점이 부여된다.
연구자가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과감하고 높게 설정해 사업계획을 제안한 경우, 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는 연구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도전성’이 명시적으로 반영된다.
또한‘특허의 질’ 중심의 기술성 평가를 통해 과제 평가단계에서 양적 특허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질 좋은 특허’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과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에서 삼극특허(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출원·등록된 특허) 등록, 일반특허 등록, 특허기술료 징수 실적 등을 기술성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며, 기존의 일반특허 ‘출원’ 실적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경부는 연구자들이 평가를 대비한 특허 출원 남발 사례 완화와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자들에게 자유공모 과제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지경부는 과제기획, 선정, 수행, 평가의 全 과정에 걸쳐 도전적으로 R&D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도전적 R&D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지식경제 R&D의 성공률이 ‘14~15년까지 50~60%로 적정화되고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 성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정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사업화를 위해 R&D를 추진하는 기업은 ‘제품개발형’ 과제에서 논문 실적이 고려되지 않으며, ‘원천기술형’ 과제(대학·출연연이 주로 주관)만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