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
TV, 냉장고 등 7개 제품의 1등급 효율기준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는 주요 가전제품의 전력소비 절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효율관리 적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20일간 입안예고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30%를 초과한 TV, 시스템에어컨(EHP), 김치냉장고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내로 대폭 축소돼 제품별 효율 변별력이 높아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TV·전기밥솥·식기세척기의 대기전력 기준을 낮춰 전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의 물사용량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전력 기준으로 TV는 1W에서 0.5W, 전기밥솥은 3W에서 2W, 식기세척기는 1W에서 0.5W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가전제품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전기드럼세탁기, 전기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3개 품목의 효율관리 적용범위를 확대해 대형제품의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했다. 전기드럼세탁기는 20kg→25kg, 전기세탁기는 15kg→25kg, 김치냉장고는 200L→300L로 조정됐다.
지경부는 앞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형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소형제품보다 강화된 효율기준 적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절기 주요 난방제품의 하나로써 도시가스 사용량의 50~60%를 차지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전자제품의 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261GWh의 전력사용량 절감과 40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일본의 탑러너(Top-Runner) 등 해외 주요국도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통해 자국에 판매되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 국내 기준 강화 조치는 제조업체들의 전력소비 절감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입안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지경부 및 총리실의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금년 12월 중 최종 확정·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