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소비자들이 호주산 쇠고기 등급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받는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육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인터넷몰에서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과장 광고했다는 것.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으며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특S급으로 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국내산 한우의 육질 등급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분포정도(마블링), 색깔, 탄력, 등을 고려해 1++, 1+, 1, 2, 3, 등외등급 등으로 판정하고 있고 호주는 쇠고기 등급을 영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라 복잡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자가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된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척립(갈비덧살로 중저가 갈비 : CHUCK RIB)으로서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기므로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백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119,000원 제품을 52% 할인된 가격 57,120 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최근 1년간 법위반 횟수가 1회이고, 이번 사건이 2차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800만 원이 부과됐다.
적용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번 사건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매자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호주산 쇠고기 등급 표시(월령, 성별 등을 설명)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부 축산물 매장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등급제도에 대한 표지판을 진열대에 설치한 사례가 빈번한데다 등급 표시가 안 될 경우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게자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