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으로 건축설계서비스업,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6.8조 원으로 총 5천여 기업(근로자 10만 명) 중 대기업이 47개(1%)이고,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1,700만 원) 등의 조치(경고포함)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1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3개 업체에 시정 명령, 3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는 것.
실제로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납품받고 사후에 발급했다.(55건 위반)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09년에 「국립생태원 생태 체험관 건립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설계용역’, ‘전기·통신설계용역. 등에 대해 ’09년 7월 용역위탁해 ’09. 12. 4.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계약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이후(’09. 12. 15.)에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 제3조 ①항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428일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144,820천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하도급법 제13조 ⑧항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증액·감액 조정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조정받은 사실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전력기술(주)는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고도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및 부대설비 개선 계측/전기분야 상세설계용역” 등 56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조정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6조 ②항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높은 현금비율로 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더 낮은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삼성에스엔에스(주)는 발주자로부터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16%만 지급했다.
하도급법 제13조④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이번 건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수령하고 발급한 경우 등과 같이 서면 미발급 또는 서면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그 동안 관행적인 서면계약서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 조치했으나, 거래가 완료된 후까지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반복적·관행적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하도급계약에 있어 구두발주 행위를 시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