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자동차 급발진조사 이상해… 해명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자동차 급발진조사 이상해… 해명

기사입력 2012-12-11 10:49:2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자동차 급발진조사 이상해… 해명


[산업일보]
자동차 급발진조사 합동조사반은 2차 조사결과 발표(11월 21일) 이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심부위 발견 간과’, ‘사고동일조건 실험 생략’ ‘사고기록장치 관련 법안 감감 무소식’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거나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BMW 528i 엔진제어장치(ECU) 조사과정중 냉땜(납땜불량) 의심부위를 발견했지만 간과했다는 주장과 관련, BMW 528wi 엔진제어장치(ECU)의 일부 솔더(solder)에서 미미한 수준의 크랙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2차 조사결과 발표자료 19쪽과 20쪽에서 공식 밝혔다.

조사과정 중 확인된 솔더부위 크랙은 파괴분석결과 납땜이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어 전기적인 연결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납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냉땜’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고 동일조건 실험 생략 및 냉땜 동작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고차량의 엔진제어장치, 전자식 가속페달, 전자식 쓰로틀바디 등 총 6개 부품을 동일차량에 장착해 사고발생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가속 및 제동력 확인 등 사고재현 시험을 실시했다.

이는,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에 사고차량의 부품을 장착한 후 사고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실차실험)한 것으로, 동아일보에서 주장하는 시험방법인 ‘엔진제어장치에 진동을 가하고 100℃의 온도를 인가해서 인위적으로 시험하는 방법’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시험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시험, 전자파 내성확인시험 등 실차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고온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으며, 크랙부분은 파괴분석 결과 물리적·전기적 접촉이 유지돼 온도변화에 의한 물리적인 변화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말이다.

당시 합동조사반의 외부위원들이 모든 과정을 참관하는 등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고, 미국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사고차량의 고장코드분석까지 실시해 사고순간 제동등이 점등되고 ABS가 작동된 것까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소명을 요청했다.

미항공우주국(NASA) 엔진 ECU 분석기간이 10개월 소요됐다는 주장과 관련, 미항공우주국(NASA) 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걸린 것은 맞으나 이는 전체 조사에 걸린 총 소요기간이었고, 엔진 ECU의 냉땜, 파괴분석 등 정밀분석은 아예 실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ECU 분석에 10개월이 걸렸다는 동아일보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쓴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미항공우주국(NASA) 공식보고서에 연구책임자로 언급된 벨트박사의 래치업 현상이 급발진을 유발시킬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BMW 528i차량의 엔진 ECU 정밀조사 결과 크랙부위가 물리적?전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벨트박사의 전력 래치업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미항공우주국(NASA) 공식보고서에서는 벨트박사의 스로틀 구동 회로에서 전력 래치업 현상에 대해 조사했으나, 래치업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중 안전모드를 통해 래치업 조건을 방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술돼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무죄? 정부 급발진 발표에 소비자 부글” 보도 관련

사고기록장치(EDR)와 관련해 미국은 올해 4월 2015년부터 사고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한국에서는 감감무소식이라는 주장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미국은 EDR을 의무설치가 아닌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할 경우 장착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소유자 또는 상속인인 공개를 원할 경우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7일에 정부로 이송됐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한국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스프링으로 작동되는 흡기장치가 열렸다는 가설과 관련해 자동차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흡기장치인 스로틀밸브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스프링에 의해 기계적으로 항상 닫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스프링이 2개 이상 설치돼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앞으로 급발진 재현을 위한 공개시험 계획

국토해양부는 지난 2 차 발표로 급발진의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 및 서해안고속도로 BMW사고 등 조사 중인 사안들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개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급발진의 원인이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확인되면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다.

급발진을 재현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는 급발진 합동조사반이 지난 10월 30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급발진 발생차량의 엔진제어장치 교체장착으로 급발진이 재현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1월 19일 KBS에 공동 재현시험을 요청하고, KBS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KBS와의 공동시험을 통해 급발진의 원인이 자동차의 결함으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전량 리콜조치할 계획이다.

KBS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동안 급발진을 재현했다고 주장하거나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대학교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공개적인 재현실험을 실현할 계획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적으로도 규명된 전례가 없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공정·투명하게 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사활동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혹이나 과학적인 문제제기 또는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들이 여과 없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이 마무리 되는대로 서울대, 카이스트 등 제3의 연구기관에 조사활동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해 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