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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OEM 부품'과 '규격품' 가격 최대 1.83배 차이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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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OEM 부품'과 '규격품' 가격 최대 1.83배 차이

민간 전문기구 차원의 “부품품질인증제도” 도입해야

기사입력 2013-01-28 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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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OEM 부품'과 '규격품' 가격 최대 1.83배 차이


[산업일보]
관행적으로 사용돼 온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로 인해 OEM부품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어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부품일지라도 완성차 생산기업이 주문 생산한 ‘OEM부품’(순정부품)과 부품생산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과 규격품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

‘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 )’을 사용할 경우 수리비(부품가격+공임비)는 ‘규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최대 1.83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를 대상으로 OEM부품과, 규격품 성능시험 결과 대부분은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녹색소비자연대(상임위원장 이덕승)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동차부품 가격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한 가격조사(일부 부품의 경우 성능테스트 조사 병행)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보수용 자동차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해 불리고 있으며, ‘비순정부품’의 경우 용어자체에서 주는 이미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순정부품에 비해 품질이 낮은 것으로 오인해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사업은 실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간의 품질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 가격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건전한 자동차 부품시장 형성 및 소비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조사대상 차종은 구입한지 6년이 경과해 빈번한 수리가 요구되는 2006년형 차종 중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차급에 따라 각각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소형), 소나타(중형), 그랜저(대형)를 선정했다. 가격조사 대상 부품은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 항균필터, 배터리, 전조등, 엔진오일등 총 6개이며, 각 부품의 3개 제품별(현대모비스 제품 및 기타 제품 2개)의 수리비(공임비 포함)을 조사했다.

가격조사는 서울지역의 1급 자동차정비업체 42곳, 2급 자동차정비업체 88곳, 부분정비업체 166곳, 직영정비사업소 19곳 등 총 315곳에 대해 방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조사기간: 2012.11.5. ~ 11.30.)

보수용 자동차부품은 유통경로에 따라 ▲완성차제조업체나 그 계열 부품공급업체가 공급하는 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 ▲일반 부품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폐차업체 등이 공급하는 중고 및 재활용부품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OEM부품은 ‘순정부품’으로, 그 밖의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리면서 비순정부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제품으로 오인되고 있다. 현재 순정부품으로 불리는 제품은 실제로는 ‘OEM부품’으로서 완성차제조업체 또는 그 계열 부품업체가 다른 업체에 주문, 위탁해 생산ㆍ판매되는 부품이다. 또한 비순정부품으로 불리는 제품도 OEM부품과 성능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규격품으로서 완성차제조업체에 OEM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는 제품과 OEM부품을 납품하지 않는 업체가 독자 브랜드로 생산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번 조사결과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순정부품은 ‘OEM부품’으로 비순정부품은 ‘규격품’으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OEM부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
독과점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시장의 영향으로 자동차부품시장도 OEM부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현대모비스의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추정)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독점적 시장구조는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OEM부품의 경우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활발한 광고, 마케팅을 펼친 결과 고품질 부품으로 인식되면서 규격품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으로 해금 OEM부품만 팔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2012년 2월 보험금을 통한 차량수리시 대체부품(Non-OEM 부품, 규격품)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도입됐으나 제한적 대상품목, 미비한 세부규정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데, 이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라고 한다.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브레이크호스, 안전벨트,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세부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즉 신차의 경우 부품제조업체가 아닌 완성차제조업체가 그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의 안전성을 대신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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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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