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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 4200억원 특별대출 지원
김범홍 기자|kbh728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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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 4200억원 특별대출 지원

중기청, 지역신보재단·국민은행 통해 접수

기사입력 2013-02-28 0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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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은 25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서 국민은행이 35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 신보가 12배의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자금 지원조건은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지역 신보는 보증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전액보증한다.

5000만원 초과 보증에 대해서는 90% 부분보증(대출사고시 은행이 10% 책임)으로 운용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창업기업의 경우 보증료율을 0.2%p 감면해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협약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 부담이 준만큼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한다.

특별대출 신청은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국민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민간 자율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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