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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기중기 등 건설장비도 리콜 된다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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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기중기 등 건설장비도 리콜 된다

17일 이후 제작·수입된 제품…정비 AS도 강화

기사입력 2013-03-15 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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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시 시정하는 리콜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작업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고 결함내용을 시정해 주는 제도로, 17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부터 적용된다.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사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의 결함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장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건설기계 정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하고, 정비잘못으로 고장발생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무상 정비 기간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는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3년 미만 또는 6만㎞ 이내는 60일 이내, 3년 이상 또는 6만㎞ 이상은 30일 이내다.

또한, 건설기계를 정비할 때 이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명문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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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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