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 어디 갔나 했더니…'요르단까지'
훔친 차량 수백여 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자동차를 훔쳐 온 일당 가운데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광주·전주·대전 등 전국을 무대로 승합차를 비롯한 차량 148대(약 18억원)를 내시경을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열쇠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훔친 뒤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상습절도 전과자 및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자동차폐차장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들로 지난 2006년 8월 22일 23시경부터 다음날 7시경까지 경기 안산시 월피동 소재 주택가 노상에 주차해 둔 승합차 1대를 훔치는 등 2007년 8월경까지 서울과 경기·광주·대전·전북 등 전국을 무대로 승합차(봉고Ⅲ, 스타렉스) 148대를 훔쳤다.
이들은 미리 폐차장에서 빼돌린 서류로 동일 차종의 차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관세사에 신고하고, 세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출면장을 발급 받은 후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출면장에 훔친 차량의 정보로 위조하거나 대체면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사로부터 운송장을 받아 이를 무역상에게 건네고 대당 8백만원∼1천 200만원을 받고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요르단의 무역상들이 출고된 지 1∼2년 이내의 비교적 신차만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 밀수를 총괄하는 주범 허 某(42세, 남)씨를 중심으로 차량절취 담당, 서류작업 및 운반 담당, 수출면장 위조 및 대체면장 공급 등 통관 담당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적으로 자동차를 밀수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실제로 밀수출한 차량은 모두 도난 신고돼 정상적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들로 주택가 노상 등에 주차돼 있던 출고된 지 1∼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차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관에서 수출 품목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이나 서류심사만 하는 통관절차의 허점을 노렸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