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대신할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관련 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 현재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60세 정년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오는 2016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다음해인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업의 부담이 커질것이라는 시각과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가 협상을 벌이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