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민간 4인승 항공기(KC-100, 나라온)의 형식인증을 완료하고, 형식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당당한 항공기 설계·제작국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국산 민간 항공기 형식인증의 성공적인 완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KC- 100 항공기 형식증명서 수여식 행사를 26일 개최, 항공기 인증 과정에 참여한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첫 국산 민간 항공기 형식증명서 수여식 행사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번 형식인증으로 그동안 항공기를 해외에서 수입(올 3월말 기준 국내 등록 민간 항공기 총 599대 전량 해외수입)해 운용하던 국가에서 항공기 생산 및 수출 국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 역사의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전했다.
항공기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은 항공기 설계와 제작이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도면 검토, 공학적 해석, 부품시험, 항공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항공기 설계/제작 안전기준에 대해 전자장비 낙뢰시험, 전자기장 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단계까지 총 557회의 비행시험 등을 수행했다.
한편 이번 인증 과정에는 한-미간 항공안전협정 체결 확대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항공기 인증기관인 미 연방항공청(FAA) 소속 인증전문가 17명이 함께 참여해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증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KC- 100 항공기는 최대 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 최대속도 389km/h,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로 1회 연료 주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전 지역, 대만 및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최첨단 복합소재가 사용돼 경량화됐고,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장치가 장착돼 약 10% 연비절감이 가능하며, 조종실에 디지털 최신식 전자항법장비가 장착돼 비행 안전성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항공기 양산체계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범위를 기존 부품급에서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체결해 우리 브랜드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