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공영방송에서 소셜커머스에 중독된 남편이 전파를 탔다.
할인이라는 잇점때문에 최근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대해 뒤늦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 업계에서 뒤늦게 소셜커머스 사업을 강화하면서 기존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등 그 시장성은 무한하다고 보고 있다.
애플 제품이 이례적으로 소셜커머스서 파격적인 할인가에 판매되고 있는 점도 점차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애플 제품은 시장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기로 유명하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규모를 전망케하고 있다.
문제는 남아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커머스 확산 등으로 인터넷 환경은 급변하는데 이를 규제할 관계 법령은 시장의 변화속도를 못 따라 가기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전상법)은 전자거래 시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가 기반"이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급, 소셜커머스 확대 등으로 등장한 신종 전자상거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소셜커머스 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과 맺은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전상법 준수 ▲허위과장광고 금지 ▲서비스 관련 사항 준수 ▲위조상품 판매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