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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명령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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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2013-06-24 1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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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명령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호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3억 9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지연 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 · 하중 간 도로 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 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 사업자 ㈜한국토건에게 건설위탁한 후, 수급 사업자로부터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동안 인수한 목적물에 하도급 대금 252억 6,034만 원 중 2억 6,174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 사업자 ㈜한국토건에게 지급한 하도급 대금 중, 6,512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7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사 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해 지급해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 받고,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470 ~ 504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 · 하중 간 도로 개설공사 중 토공사 및 배수 구조물공사’를 수급 사업자인 ㈜한국토건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2003년 2월 5일 공사를 착공했음에도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2003년 3월 27일 교부하는 등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를 내리고, 하도 급대금 2억 6,174만 원과 지연이자 4,738만 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한, 현금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삼호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대기업으로 당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지급명령하고 기타 법 위반행위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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