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의 제작결함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총 18건이 신고 접수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결함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현대자동차 YF소나타, 기아자동차 K5, 르노삼성자동차 SM5, 벤츠 E350 등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전 차종이다.
파노라마 선루프(Panorama Sunroof)란 자동차 지붕의 대부분을 고정 또는 열릴 수 있는 구조의 창유리로 설치돼 개방감 및 채광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선루프를 말한다.
조사는 올 하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결함내용이 안전기준 위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정조치(리콜)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원인으로 주행 중 외부 물체의 강한 충격을 꼽고 있으며, 파손 시 선루프 파편이 차량에 유입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