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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해병대 캠프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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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해병대 캠프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업체 아니다”

기사입력 2013-07-22 1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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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조달청은 19일 JTBC의 <문제의 해병대 캠프, 정부 온라인 장터에서 선정> 제하 보도에 대해 “조달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달청은 “업종별로 업체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조달청에서 물품 또는 용역별로 심사해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이 이용하도록 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온라인 장터) 등록은 별개”라며 “이번 해병대 캠프는 조달청과 계약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것이 아니며, 학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조달청은 수학여행, 농어촌체험시설 등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또는 등록 등을 했는지 확인 후에 등록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계약업체인 (주)한영T&Y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태안군에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업 등록을 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된 해병대 캠프는 계약자인 (주)한영T&Y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코오롱트래블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코오롱트래블은 나라장터 등록업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아울러 “특정 물품공급 또는 용역수행 계약자 선정은 계약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세부 자격요건을 정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해병대 캠프의 경우 계약자 선정시 업체의 계약이행능력, 관련시설의 인증 여부, 계약내용의 제3자에게 위탁(일종의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는 “해병대캠프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었던 곳”이라며 “학교측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다 갖추었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업체를 선정해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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