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용 파렛트 국가표준으로 물류산업에 ‘날개’
연간 약 560억 원의 물류비 저감 기대
수출입용 파렛트에 대한 국가표준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함께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국내·외 물류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 (KST0006)에 T12형(1,200×1,000mm) 일관 수송용 파렛트를 추가해 개정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T11형 파렛트(1,100×1,100mm)만 일관 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해 왔으나, 미국·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12형 파렛트를 같이 사용토록 결정하고 있다.
T11형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12형과 크기가 달라 수출입 화물 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의 경우, T12형에 적재된 수입화물을 T11형에 작업자가 일일이 옮겨 담아야 하는 불편함을 낳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T12형을 사용(수출 62.5%, 수입 76.6%)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거래의 정합성을 고려해 일관수송용 파렛트 복수표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국가물류표준종합시스템 연구결과에 따르면, T12형이 T11형에 비해 적재효율이 뛰어나, 복수표준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T11형과 T12형의 복수표준화로 ’20년까지 연간 약 560억 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 운행회수 절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11형, T12형의 복수표준안을 반영한 '유닛로드시스템 통칙' 개정에 따라, 향후 관련 KS표준 등을 개정하고, 각 부처의 관련 기술기준 개정도 요청키로 했다.
이번 국가표준 개정으로 국내물류 및 국제물류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가능하며, 국내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으로, 향후 물류수송 및 물류보관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