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6가지 방향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 한 해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종합계획이 되는 ‘2014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수립된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 등 6가지의 기본방향 과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이 추진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신용회복 및 법률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경우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관리하는 한편, 성인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스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안전한 소비환경을 위해 식약처는 식중독균 오염, 제조연월일 변조 등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행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을 개인소매점, 편의점 등 소규모 식 품판매업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산물의 원산지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산물 표시판의 색상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기존의 단순 소비재 위주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 등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한 번 구매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품, 전기온수매트 등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 시스템(T-Price)’을 고도화해 유형생필품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 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돼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시스템에 등재하고 결과를 데이터화해여 관리하는 분쟁조정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4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