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고 부담을 덜어 주는 첫 번째 규제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17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17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신년 기자회견'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에 힘입어 창업·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 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全 주기에 걸친 28건(M&A관련 4건은 6일 발표)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 상 지원업종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제조업 창업기업(3년이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외에 → (개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추가 면제,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현행) 창업 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주식회사 외에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재유치와 관련해서는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대학생 창업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추가하고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공장 설립시에만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에도 창업기업에 불리한 항목을 정비, 그동안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직접조달 시장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20조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장(한정화)은 "이번 대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고 부담을 덜어 주는 첫 번째 규제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으며, 그 동안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된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발본색원해, 글로벌 지향형 창업이 활발한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