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A 제지업체는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나 완제품을 보관하려면 임시창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장 내에는 천막으로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원재료나 제품이 물에 젖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A업체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합성수지 재질로 임시창고를 지었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박모 씨는 수년전에 축사내 비가림용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지었다. 하지만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았다. 그렇다고 축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헐지도 못해 시름이 컸다.
이처럼 기업과 축산 농가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공장이나 축사에 비닐이나 천막으로 할 경우에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했다. 그러다보니 비닐과 천막 특성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인 2년동안 두 세번의 교체가 필요했다.
대부분 시설 교체에 따른 경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현실 여건에 맞게 지난해 5월 가설건축물을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했다.
A 제지업체 B 대표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임시창고를 지을 수 있으니 비가 와도 안심”이라며 “공장을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전체의 80% 가량인 13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건축기준 완화로 기업들의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