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등 10개 기관 위반건수 20건 초과
기획재정부, 295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제출 완료
지난달 31일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하며 앞서 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의 정상화계획 제출이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295개 공공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246개 기관(96%)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 10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2013년 대비 20.6%(463만 6000원→367만 9000원, △95만 7000원)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유가족 특별채용,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특목고 포함) 등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이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제출 기관 중 인천공항 등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조 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을 통해 부채를 △2조원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18개 기관은 정부위탁사업(4개), 융자·보험사업(6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5개 기관 중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도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정상화 TF(산업부, 공사, 민간전문가) 논의를 위해 제출시기를 4월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제출된 계획을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이달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중점 외 기관은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