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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등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 입찰담합
부산/ 유정아 기자|quty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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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등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 입찰담합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과징금 122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4-04-11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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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 · 실행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에스케이건설 등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 ~ 4공구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담합 정황이 발견된 1, 2, 4공구에 각각 개별 입찰담합 사건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낙찰 회사는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설계 담합, 가격 담합 등을 통해 설계 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하고,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게 하여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들러리 회사는 낙찰 예정 회사의 도움을 받아 설계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들러리 설계 또는 B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했다.

낙찰 예정 회사는 들러리 회사에게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료(지반조사자료 등)를 제공하고, 설계에 적용할 주요공법 등을 공유했다.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간에 입찰 직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하여 향후 법 위반 금지명령을 내리고, 담합에 참가한 6개 회사에 총 122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3개 법인(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의 입찰참가자들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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