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도시공원 지하공간, 민간기업 활용 허가
안산시 B산업단지 내 S기업의 A공장과 B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m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S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민간기업에도 도시공원의 지하 활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원 지하에 사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S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인접 공원의 지하공간을 설비 확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은 공공시설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공원관리청인 시장·군수가 판단해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 시설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 그 결과 공원 지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내 사적 시설 설치가 허용이 안돼 당초 안산시는 S기업 측에 공원 지하에 공공시설인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 부담이 추가되고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