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외국인 투자분야 규제 62건 중 19건(30.6%)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제 2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역분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대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은 폐지키로 했다.
현재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와 배는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이 가능했으나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폐지해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