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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케이피에스, 하도급 대금증액지연 시정명령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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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케이피에스, 하도급 대금증액지연 시정명령

기사입력 2014-05-19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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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증액을 지연한 한전케이피에스(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는 지난 2010년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받았다. 그러나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받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업체별로 94일에서 537일까지 지나고 나서야 하도급 대금을 증액 조정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증액 조정한 하도급 대금 22,819만 원과 지연 이자 3,12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지연 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을 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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