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對美 수출기업, 불법복제 S/W 사용 주의보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對美 수출기업, 불법복제 S/W 사용 주의보

기사입력 2014-07-16 15:06:3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최근 미국의 일부 주 정부를 중심으로 자국산 소프트웨어 제품 불법복제 사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미 수출기업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 ‘美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 적용 사례와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된다.

무역협회는 불공정경쟁법 적용 시 침해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외국 침해업체(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업체)를 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업체가 직접 외국 침해업체를 제소할 수 있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효과가 강화된다며 이날 설명회는 이같은 변화 및 대응방안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최정환 변호사는 “최근 한국과의 교역이 많은 워싱턴 주를 비롯한 미국 일부 주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대미 수출기업에 불공정 경쟁법을 적용해서 제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대미 수출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는 물론 일자리 감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미 태국, 인도, 중국기업 등에게 불공정 경쟁법을 적용한 바 있다.

특히 세계4위 규모인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Embraer)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워싱턴 주검찰의 조사를 받고, 합의하는 등 관련 조사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응해 공정경쟁법으로 입법한 경우는 루이지애나와 워싱턴 주 2곳이나, 39개주(36개주 및 미국령 3곳) 검찰총장들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제관련 법 제정 요구와 함께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도 기존 불공정경쟁법을 확대 해석해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실제 처벌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무협 장호근 해외마케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6위 수입상대국이고 직접적인 IT제품이나 이를 활용한 관련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 법적용에 대해 변화하는 미국의 주정부 정책에 맞춰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협력업체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