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3개 IPTV 사업자((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엘지유플러스, (주)케이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300만 원)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인터넷쇼핑몰 등 기존의 전자상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IPTV는 2012년 매출이 전년대비 37% 성장한 신성장 분야로서 이번 조치로 IPTV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법상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그러나 3개 IPTV 사업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상품목록을 보여주는 첫 화면 또는 소비자가 선택한 개별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3개사는 실시간방송서비스, VOD(Video On Demand)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함께 3개 업체에 대해 총 300만 원의 과태료(각 100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다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 및 시정을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