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 · 개정안 의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 제·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일부 개정됐다.
방통위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상한액을 결정, 공고한다. 또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통사는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공시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법 위반행위가 현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 및 구체적인 상한액 의결을 통해 불법 지원금 및 이용자 차별 방지, 이용자의 알 권리 확대 등 단말기 유통법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