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점점 낮아져 대기업에 빼앗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구달서갑)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재 단 12명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5년동안 단 4명만 늘어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0년 17건,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9월 현재 14건이며, 사건당 지원한도도 500만원, 단 대기업과 분쟁 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00~1000만원으로 어떻게 대기업과 상대할 수 있겠냐며 비용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후 대기업과 공동특허로 변경하거나 특허출원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언뜻 보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추궁했다.
이어 홍의원은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장비를 단독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획득한 이후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면 납품 조건으로 단독특허를 취소하고, 공동특허를 낼 것과 다른 회사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쉽지 않은 것도 알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보호에 특허청이 앞장서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유도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