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5시간, 15일 강의하고 1천만 원
소진공,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 방만 집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이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를 방만하게 지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진공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 해외소자본창업교육’을 진행하면서 소진공의 ‘소상공인교육 강사비 지급 기준’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시간당 20만 원을 책정해 총 1억9천300만여 원을 지급했다.
기존에 있던 소진공의 지급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적정한 강사비는 1억4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무시하고 총 강사비의 45.8%인 8천80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다.
소진공의 강사비 지급 기준에서 시간당 20만 원은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계인사’,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상’, ‘공공기관 기관장’,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5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등이 받게 되는 기준이다. 또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마다 15만 원씩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해외소자본창업 예산서에는 강사비 지급 기준이 작년과 다름없이 시간당 20만 원이 책정됐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877만 원이고, 400만 원 미만이 43.4%, 400만 원에서 1,000만 원미만이 31.9%로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7.5명은 월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이익은 187만 원이고, 순이익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좌현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소상공인 평균 10개월치 이상의 매출, 순이익으로 따지면 47개월치 이상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예산 집행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